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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1611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9,441,822원과 그 중 214,559,131원에 대하여 2014. 5. 2.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2.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