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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428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골재 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4. 초순경부터 2017. 10. 18.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D, E, F 3 필지에서 골재선별ㆍ파쇄업을 하여 골재 채취업을 경영하였다.

나. 암석, 모래 또는 자갈을 선별 ㆍ 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의 부지를 갖추어 관할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4. 초순경부터 2017. 10. 18.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D, E, F 3 필지에서 골재를 선별 ㆍ 세척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진술서

1. 위치도, 현장사진

1. 각 출장 결과 보고서

1. 골재 채취업 위반 행정처분 요청

1. 골재 선별 파쇄 원복 통보 및 증빙 요청

1. 협조회 신( 폐기물 처리 내역)

1. 계약서

1. 시정명령보고서

1. 슬러지 반출 보고서

1.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골재 채취법 제 49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등록 골재 채취업 경영의 점), 골재 채취법 제 49조 제 7호, 제 32조 제 1 항( 무신고 골재 선별ㆍ세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 골재 채취법 제 51 조, 제 49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등록 골재 채취업 경영의 점), 골재 채취법 제 51 조, 제 49조 제 7호, 제 32조 제 1 항( 무신고 골재 선별ㆍ세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