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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0.17 2013노218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0년, 치료감호, 부착명령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지체를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러한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묻지마 살인’으로서 이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었는바, 특히 이러한 유형의 살인범행은 동기에 참작할 아무런 사유가 없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엄청난 불안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미리 과도를 준비하여 숨긴 채 살해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백주대낮에 전혀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여성인 피해자의 배 부위를 3~4번 찌르고 그래도 넘어지지 않아 다시 2~3번을 추가로 찔러 살해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