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의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감응식 안전장치 등 프레스의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항상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방호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1. 14:15.경 위 C 공장에서 프레스를 이용하여 제품소재 절단 작업을 하던 피해자 D(59세)가 잘못 안착된 제품소재를 바로잡기 위해 왼손을 프레스 안쪽으로 넣는 순간 함께 작업을 하던 E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양수버튼을 누르자 위 프레스의 위험한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방호장치인 감응식 안전장치가 작동하여 프레스가 피해자의 왼손에 닿지 않도록 정지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위 감응식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 프레스가 그대로 작동하여 피해자의 왼손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좌측 수부 제3, 4 수지 중수골부 완전절단상 등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사업주로서 기계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프레스사진 및 근로자 작업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