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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9.16. 선고 2021고단1438 판결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무원자격사칭배상명령신청

사건

2021고단1438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자격사칭

2021초기1082, 2021초기1111, 2021초기1156, 2021초기1158, 2021초기1185, 2021초기1267, 2021초기1311, 2021초기1320, 2021초기1375, 2021초기1569, 2021초기158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이치현(기소), 김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구남수(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진경배(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명화, 명호인(피고인 C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

1. D

2. E

3. F

4. G

5. H

6. I

7. J

8. K

9. L

10. M

판결선고

2021. 9. 16.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년에, 피고인 C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90,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70,00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3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총책 N' 관련)

가. N의 범죄단체조직

'N'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6. 2.초순경 중국 산동성 칭다오시 청양구 O에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 검찰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계좌가 금융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그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이 물품보관함에 넣어 둔 현금을 수거책 조직원이 가져가거나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송금 받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① 조직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대상이 대한민국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 및 차명 전화를 사용하고,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범죄단체활동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활동을 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②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N'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산둥성 칭다오 청양구에 근거지를 두고, 그 곳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수사기관에 활동 장소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칭다오에 있는 P, O 등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그 부근에 있는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숙소로 사용하게 하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노트북, 인터넷 전화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연락처 등이 담긴 데이터베이스(이하 'DB')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를 물색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③ 조직원의 역할분담

N'은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사무실과 숙소를 임차하여 범행에 사용할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고,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지시하고, 조직원들에 대한 숙식 제공, 범행 성공수당을 지급·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Q'은 콜센터와 연계하여 일명 '장집'을 운영하며 대포통장과 DB를 마련하여 콜센터 조직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다.

'R'은 신규 조직원 모집, 대포전화기 세팅,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DB 관리, 가짜 검찰 홈페이지 사이트 개설·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S'은 중국 연변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중국 공안에게 뇌물을 상납하고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단속에 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T'는 콜센터 조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DB를 제공하고, 조직원들 실적을 관리하는 등 콜센터를 총괄하는 역할 및 신규 조직원 모집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가명 'U'), 피고인 B(가명 'V'), 피고인 C(가명 'W'), X(가명 'Y'), Z(가명'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등은 콜센터 상담원이다.

AS, AT은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는 것과 동시에 'Q'이 관리하는 '장집' 조직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전화상담원 역할도 담당하였다.

그 외에도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성명불상의 '세탁집' 조직원 등이 있다.

④ 신규 조직원 모집 및 가입, 조직원들의 관리 및 교육

N', 'Q', 'T'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소속 조직원의 지인 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수거책, 대포통장 모집책 등에게 '중국에 와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직접 제안하거나 조직원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으로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여 순차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시켰다. 'T', 'Q' 등은 신규 조직원들을 상대로 범행 시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적힌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을 주면서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법률용어를 말하는 요령과 노하우를 알려주는 등 교육하였고, 그 조직원들이 범행수법을 습득하게 되면 범행에 투입시키며 관리하였다.

⑤ 조직 내 위계질서

'N'은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또한 'N'이 부여한 직책에 따라 하위 조직원들은 총책이나 중간 관리자급 조직원들에게 존댓말을 하고, 총책이나 중간 관리자급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그에 따라 범행하고, 범행 성공·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중국에 입국한 경우 체류 만기일인 3개월 내에는 국내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며, 'N'이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수직적 위계질서에 따라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⑥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N' 등 관리자급 조직원은 ㉠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조직원들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 조직원들 간에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위챗, 큐큐 등 메신저를 사용하게 하고, 개인 휴대전화에도 중국 유심칩을 사용하도록 하여 조직원 특정이 어렵도록 조치하며,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에 출근하고, 조퇴·결근 등에 대하여는 'N'을 비롯한 관리자급 조직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며, ㉣ 근무 중에는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Q'이 휴대전화를 보관하였다가 퇴근 시 일괄 반환하였고, ㉤ 중국 공안의 단속기간 중에는 외출금지령을 하달하고, 단속이 예상될 경우에는 미리 정보를 입수하여 사무실과 숙소를 즉시 이전하며, ㉥ 매주 단위로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중국 위안화 현찰로 정산하여 분배하였는데, '수사관' 역할의 조직원들은 자신이 최초로 전화하여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10%를, '검사' 역할의 조직원들은 피해금원의 15%를 받고, 관리자급 이상 조직원들은 사무실 운영비와 위 조직원들에게 분배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각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받고, ㉦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누설을 금지하고, 조직을 이탈하여 다른 조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단체를 통솔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활동

피고인 A은 2019. 4. 10.경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9. 12.말경까지 아래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4. 10.경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9. 12.말경까지 아래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3. 23.경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9. 12. 19.경까지 아래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 및 X, AB 등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고객정보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당신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이용되었다'고 전화하며 범행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9. 10. 18. 09:45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 청양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W 검사, AX 수사관을 사칭하며 'AY 금융사기 사건에 AV씨 명의 통장이 발견되었는데, 위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AV씨 명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5경 서울 관악구 AZ주민센터 2번 무인택배함에 현금 12,000,000원을 보관하게 한 다음, 현금수거책 BA을 통해 위 현금을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9. 5. 14.경부터 2019.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번 내지 20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7,19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았다[피고인 C은 2019. 3. 27.경부터 2019.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2,560,000원을 받았다].

(3)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N' 운영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고, 피고인 A은 'BB 검사' 등을, 피고인 B은 'AX 수사관' 등을, 피고인 C은 'AW 검사(수사관)' 등을, 공범 AB은 'BC 검사' 등을, 공범 X은 'Y 검사(수사관)' 등을 각각 사칭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유선조사 방식의 범죄수사를 하는 것처럼 속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9. 10. 18. 09:45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 청양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AX 수사관'을, 피고인 C은 'AW 검사'를 각각 사칭하며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AY 일당 금융사기 사건에서 AV씨 명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AV씨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위 사기 사건에 가담한 것인지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본인 명의 통장을 판매했거나 대여하여 본인이 가담했다면 처벌을 위한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개인정보가 유출을 위한 피해자라면 실시간 보호조치를 진행할 것이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1차적으로 유선 조사를 할 것이다, 혐의점이 발견되면 유선조사가 중단되고 소환조사를 받거나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이름, 생년월일, 직업, 실제 거주지, 신분증 분실 또는 대여 여부, 본인 명의 계좌개설 내역, 그 계좌에 예치된 금원 내역' 등을 질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답변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14.경부터 2019.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4번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마치 범죄수사를 가장하며 유선조사를 진행하였다[피고인 C은 2019. 3. 27.경부터 2019.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번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사칭하며 범죄수사를 가장하여 유선조사함].

(4)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X, AB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4.경부터 2019. 12.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5, 6, 1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차명 계좌로 합계 150,910,000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3, 4, 5, 6, 15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30,910,000원].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공무원인 검사, 검찰수사관의 자격을 사칭하며 그 직무 범위 내인 '범죄의 수사'에 관한 직권을 행사하고,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총책 'BD' 관련)

가. 사기

피고인들과 BE, AJ 등은 총책 'BD'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각 역할 분담에 따라 고객정보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당신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이용되었다'고 전화하며 범행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20. 1. 20. 09:54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 라이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BG 수사관, BB 검사를 사칭하며 'AY 금융사기 사건에 BF씨 명의 통장이 발견되었는데, 위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BF씨 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1경 서울 마포구 BH주민센터 여성안심 24번 무인택배보관함에 현금 4,200,000원을 보관하게 한 다음, 현금수거책 BI을 통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6.경부터 2020.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977,000원을 받았다.

나.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들은 'BD' 운영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고, 피고인 A은 'BB 검사' 등을, 피고인 B은 'BG 수사관' 등을, 공범 BE는 'DJ 수사관' 등을 각각 사칭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유선조사 방식의 범죄수사를 하는 것처럼 속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20. 1. 20. 09:54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 라이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BG 수사관'을, 피고인 A은 'BB 검사'를 각각 사칭하며 피해자 BF에게 전화하여 'AY 일당 금융사기 사건에서 BF씨 명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BF씨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위 사기 사건에 가담한 것인지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본인 명의 통장을 판매했거나 대여하여 본인이 가담했다면 처벌을 위한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개인정보가 유출을 위한 피해자라면 실시간 보호조치를 진행할 것인데, 이를 구분하기 위해 1차적으로 유선 조사를 할 것이다. 혐의점이 발견되면 유선조사가 중단되고 소환조사를 받거나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이름, 생년월일, 직업, 실제 거주지, 신분증 분실 또는 대여 여부, 본인 명의 계좌개설 내역, 그 계좌에 예치된 금원 내역' 등을 질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답변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마치 범죄수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유선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D, AJ, B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공무원인 검사, 검찰수사관의 자격을 사칭하며 그 직무 범위 내인 '범죄의 수사'에 관한 직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J, I, BK, BL, BN, D, BM, BO, AB, BP, E, L, G, BQ, M, BR, BS, AV, BT, BU, BV, J, BX,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50, 60, 63, 64, 156, 158, 195, 200, 2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추징

1. 가납명령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전체 피해금액이 약 4억 여 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며 피해자들을 불안에 휩싸이게 하고 유선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기망에 빠진 피해자들로부터 보관을 미끼로 금전을 송금하게 하거나 같은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관함에서 돈을 빼내오도록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매우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피고인들은 범행 기간 역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피고인들은 검사 및 수사관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에서 기망의 핵심적인 행위를 담당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이 검사를, B이 수사관을 각 사칭한 범행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 내지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과가 발생하고, 그 유족들 및 친우들은 이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받고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및 수법, 공범자 및 그들의 역할 등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A은 많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중 일부를 회복시키고 그 피해자들[범죄일람표(1) 순번 8, 10, 11, 14, 17, 20, 범죄일람표(2) 순번 3, 5, 6, 7]은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이 군 복무시 항명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외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판사

판사 문흥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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