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5.16 2019고합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경 피해자 B에게 피고인 소유인 제주시 C 토지 외 7필지(D, E, F, G, H, I, J)를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 각 토지에 채권최고액 합계 2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합계 20억 원’이라는 취지로 담보관계를 고지하면서, 이미 2017. 1. 20.경 위 토지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4억 3,500만 원 상당의 추가 근저당권설정 계약이 체결되어 곧 등기가 경료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고지해 주지 않았고, 실제로 2017. 1. 23. 위 토지들에 관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추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2. 2. 제주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각 토지들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을 50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5억 원, 중도금은 10억 원, 잔금을 3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사전협의 이후 설정된 위 각 토지들에 대한 추가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추가 근저당권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항고이유서, 고소장,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2018. 6. 14. 선고 2017가합397호),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피고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추가 근저당 관련 공동담보 부동산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자료 제출 및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