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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7.09 2014고단71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5. 13: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부품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월 70톤 가량의 고철을 납품할 테니 예치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의 지속적인 매출감소에 따른 적자 운영으로 2012년경부터 다수의 거래처에 대하여 10억 원 이상의 물품 또는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30억 원가량의 대출채무를 부담하였으며, 국세가 체납되었고, 거래처로부터 공장 등에 가압류를 당하는 등 채무 과다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하여 형제 또는 형제의 배우자로부터 보증을 받는 조건에서 계속 대출을 연장해 오고 있었는데, 그중 1명인 동생 G이 보증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황에서 다른 보증인을 구할 수도 없었다.

이상과 같은 사정으로 실제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대출연장이 거부되어 같은 해

5. 1.경 파산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철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5.경 고철대금의 선급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또는 자료들과 증인 D, G, H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가 채무 과다 상황이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