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612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3.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에 있는 창원고용지원센터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신청을 하였던 자로, 사실은 2010. 8. 1.경부터 2010. 10. 14.경까지 창원시 B에 있는 C에 취업하여 근무하였으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업사실을 숨기고 2010. 8. 1.경부터 2010. 10. 14.경까지 75일분 실업급여 30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기관별 부정수급자 내역,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사본, 개인별급여내역조회, 부정수급의심자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