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0.12 2018도79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 1 심판결이 명한 추징 액을 적법 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추징 액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판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5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