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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7나569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이유

기초사실

G는 2013. 4.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D에게 명의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16. 위 부동산에 관하여 D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D와 주식회사 L은 2013. 7.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토목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개발공사’라고 한다). 토목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1. 원도급 공사명 : 경남 산청군 M리 토지조성공사 (생략)

3. 공사장소 : 이 사건 각 부동산

4. 공사기간 : 착공 2013. 7. 12. 준공 2013. 11. 12. 5. 계약금액 : 시공사 영수 처리되는 모든 부분

6. 대금의 지금 : 시공사가 전체금액을 투입하여 시공하고, 인허가 및 토지준공, 건축허가 완료시 은행대출을 받은 이 사건 토지를 받아 가든 쌍방이 협의하기로

함. 가.

선급금 : 약속어음 3,000만 원 (생략) 2013. 7. 12. 원사업자 D(날인)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L F(날인) 특 약 사 항 토목설계비, 건축설계비,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비, 변경 설계비, 복구 설계비, 지적측량(경계)비, 농지부담금, 부가세 각 별도 D와 F은 2013. 7. 26. 이 사건 토지개발공사의 비용 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약정합의서 갑 D, 을 F 갑 소유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된 각종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 권리 제약에 대하여 을이 비용을 지불하여 이를 해소한다.

위 비용을 지불하고, 을이 비용을 지불하여 부동산에 부동산개발을 위한 인허가를 득하고 부동산개발을 진행한다.

개발과 관련하여 갑은 추후 이에 대한 을이 지불한 비용 일체를 정산하여야 한다. 만약 갑이 이에 대한 약정을 지키지 못할 시 을이 위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