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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5 2013노1342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피해자 F, H 폭행의 점에 대하여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나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3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3년경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