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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53222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955167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 D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09221호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09. 10. 13. “1. 원고는 D에게 3,540만 원을, C에게 3,100만 원을 2009. 12. 31.까지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C, D이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C에게 2010. 12. 1. 1,000만 원, 2011. 4. 16. 40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이에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채권은 원금을 기준으로 1,700만 원이 남게 되었다.

다. 그 후 C은 2010. 9. 13.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권 중 1,7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1. 9. 28. 소외 E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후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E은 2011. 12. 7. C에게 다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그 후 C이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하여 2012. 8.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자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4042호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2.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3. 8. 30. '2010. 9. 13. C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60749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지급명령결정에 이의를 하여 소송절차에 회부되었다

(같은 법원 2013가소955167호). 그러나 원고가 이의신청을 한 후 주소지를 변경하고서도 법원에 주소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변론기일통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