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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06 2017고단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학장 동에 있는 학장 교차로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비전 모터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