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17:51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슈퍼’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광천 방면에서 천 북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가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여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피해자가 통과한 후에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14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감경요소) 권고 영역과 권고 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 이상 6월 이하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