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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7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 감면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3 일간 대여 해 주면 사용료로 1일 당 70만 원씩 총 210만 원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2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6:0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에서 평택시 이하 불상의 주소지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가의 약속 아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등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약속 받은 대가는 3일 사용에 210만 원으로서 허황된 것인데 다 그 내용도 탈세에 조력하는 대가라는 것이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얻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