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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8나711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27,009원 및 이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7. 3. 1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폐문부재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제1심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부본 등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2007. 11. 23.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900,485원과 그 중 3,127,009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12.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7. 8. 22. 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359377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지급명령정본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8. 1. 26.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는 2018. 9. 27.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추완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독촉사건은 소송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922526호, 이하 ‘후행사건’이라 한다)로 이행되었다.

피고는 2018. 12. 12. 제1심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2019. 3. 27.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을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피고는 2018. 10. 31. 후행사건의 소장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개월 12일 뒤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후행사건의 2018. 12. 7.자 제1차 변론기일에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