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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7.20 2016가단6079

소유권이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토지대장상 피고가 1931. 7. 23.경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소외 C는 각 5/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C의 상속인인 원고는 2007. 12. 12.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5/7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실제로는 D문중의 소유였다.

이후 C는 1999년경 D문중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다만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일본인이 아닌 창씨개명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 그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다.

원고

측은 1995. 12. 31.부터 20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945. 8. 9. 당시 일본인이 소유하는 대한민국 내 부동산은, ‘조선내 소재 일본인 재산권 취득에 관한 건’(1945. 12. 6. 미군정청 법령 제33호)에 따라 1945. 9. 25.자로 미군정청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사이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1948. 9. 20. 발효) 제5조에 의하여 귀속재산처리법(1949. 12. 19. 법률 제74호로 제정된 것) 제2조가 정한 귀속재산이 된다.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는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