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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7 2014노11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에는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같은 유형의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영업기간이 2개월로 짧지 아니하고, 게임기 대수도 60대에 이르러 그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단순한 종업원이 아니라 환전업무를 도맡아 수행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범행에 깊이 관여하였고, 동종전력은 없으나 다수 전과가 있으며 현재 동종 별건 범죄로 재판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