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13 2013고단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슈퍼’ 맞은편 D의 집 앞에서, 약 12m 구간에 걸쳐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및 홀로 어린 손녀를 보살피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