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03. 01:50경 광주 서구 동천로 C, 2층에 있는 ‘D당구장’에서, 피해자 E(여, 42세)이 피고인과 놀아주지 않고 혼자 당구를 치면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15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촬영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최근 10년간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