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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4가합5054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공동하여, 별지

4.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에게, 위 표 중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의 지위 및 ㈜F 회사채 등 발행 등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에 규정된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 등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I그룹의 계열회사였다가 2014. 6. 11.경부터 J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2) ㈜F은 2012. 3. 30. 제256회, 2012. 5. 4. 제257회, 2012. 6. 7. 제258회, 2012. 7. 4. 제260회, 2012. 9. 26. 제261회, 2012. 10. 29. 제262회 각 신용평가 등급 BB 의 무보증 옵션부사채를, 2012. 12. 24. 제263회, 2013. 2. 22. 제264회, 2013. 5. 6. 제265회, 2013. 6. 19. 제266회, 2013. 7. 17. 제267회, 2013. 8. 28. 제268회 각 신용평가 등급 BB0의 무보증 옵션부사채를 각 일반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였다

(이하 위 각 회사채 중 특정 회사채를 지칭하는 경우 ‘제 회 회사채’라고 한다). 나.

원고들의 ㈜F 회사채 취득 1) 피고 회사는 ㈜F 발행 회사채 모집주선단의 일원으로서 청약의 권유, 청약집계 및 청약관계서류의 총괄 등 모집주선사무를 주관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3. 2.경부터 I그룹의 다른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의 1/2 이상을 모집주선하지 못하는 증권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우회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회사채 인수주관사와 위장투자자를 내세워 ㈜F 발행 회사채 1/2 상당을 인수하게 한 다음 이를 즉시 피고 회사가 매수하여 다시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하기도 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통하여 별지

3. ‘원고별 투자내역표‘ 중 ‘계약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투자금액’란 기재 금액을 투자하여 같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