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피고인은 2017. 1.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위와 같은 전력은 누범 전과에 해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범죄사실 본문에 위 누범전과를 기재하지는 않고, 양형요소로만 참작하기로 한다.
은 2018. 5.경 B으로부터 ‘6개월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는 말을 듣고 2018. 6.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8에 있는 기업은행 선릉역지점 앞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1개, OTP,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 일명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CIF, 계좌별 거래명세표 2부, 금융거래현황통보서, 조회 프로필
1. 각 수사보고(2차 계좌 영장집행결과, 피고인 설립 법인 기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