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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2 2019가합53219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흥시 D 일원에 아파트 신축사업( 이하 ‘ 이 사건 신축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다가 그 시행자 지위를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에 양도한 회사이고, 피고( 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라고만 한다) 는 원고, E과 이 사건 신축사업이 실시되는 토지 등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 6. 30. 시흥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사업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함께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원고

소유이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도시계획시설 설치 부지에 포함되어 있었고, 공공시설 실시계획 인가에 ‘ 도시기반시설인 이 사건 토지 등을 주택건설사업 준공 이전에 기부 채납할 것’ 이라는 내용의 협의 조건이 부가 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06. 6. 30. E에게 이 사건 신축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가지는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였다.

원고가 같은 날 E 과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제 3조 제 4 항에는, “ 사업 부지 중 2006. 6. 30. 시흥시장으로부터 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에 따라 도로기반시설( 도로, 공공 용지, 완충 녹지) 로 기부 채납 예정인 이 사건 토지가 시흥시의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도로기반시설 기부 채납 예정 부지에서 제외되어 원고가 E에 관리 형 토지신탁을 해지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는 경우 E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 승인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 공문 수령 후 7일 이내에 E의 책임으로 위 기부 채납 예정 부지에 대한 관리 형 토지신탁을 해지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