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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533002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와 망 E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113143호 사건의 조정조서에 대하여 같은 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113143호 약정금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약정금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2007. 3. 29. ‘망인이 피고에게 2007. 8. 29.까지 35,000,000원을 지급하고, 지체 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망인은 2016. 2. 14.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7. 수원지방법원 법원주사보 F으로부터 이 사건 조정조서 에 대하여 원고들을 망인의 승계인으로 한 집행력 있는 정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받았고, 원고 A, B은 2017. 5. 19.에, 원고 C은 2017. 5. 22.에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았다. 라.

원고들은 2017. 7. 14. 인천가정법원에 2017느단10406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7. 8. 10. 위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고,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는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