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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4고단350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이하 ‘D’) 대표이사로서, 2011. 7. 14. 경 E 공사( 이하 ‘ 이건 공사’ )를 시행 사인 F로부터 총 공사대금 72억원에 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5. 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H 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 이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및 정화조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은 기성 금 수령 즉시 지급하여 주겠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D은 ㈜J 등 4개 회사와 ‘K 공사’ 등을 수주하여 함께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4. 경 ㈜J 이 부도처리되자 ㈜J 의 미지급 공사대금 20~30 억 원을 D에서 떠안음과 동시에 위 ㈜J에서 시공하던 공사까지 인수하여 계속 시공하게 되었고, 또한 동시 다른 곳에서 진행하던 ‘( 주 )L 공사’, ‘( 주 )M 공사’, ‘N 공사’ 등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도 모두 위 ‘K 공사’ 현장에 집중 투입하여야만 했으며, 이건 공사는 여러 공사 중 우선순위가 가장 마지막이었고, D이 가지고 있는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도 24억원에 달했고, D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도 27~28 억 원에 달하는 등 총 채무액이 70~80 억원에 달했으며, D에서 새로 시공하는 공사 중 가장 큰 규모였던 ‘O 공사 ’를 완공하여 수익금을 내는 것은 최소 1~2 년의 시간이 지나야 했고, 이건 공사의 시행사인 F로부터 공사대금 73억 700만원 상당을 받더라도 D의 다른 공사현장 미지급 공사대금, ㈜J 의 미지급 공사대금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및 정화조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5. 경부터 2012. 7. 27. 경까지 이건 공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