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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나330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 내지 21행과 제5면 제1 내지 3행까지의 “을가 제1 내지 3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제2계약의 목적물이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사 일부 멸실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멸실은 2013년 여름 폭우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갑 제1-2, 2-2호증에 의하면, 중도금 지급 기한인 2012. 12. 15. 이후에는 매매 목적물에 대한 위험부담이 매수인 측에 이전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위 멸실의 손해는 매수인인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이 되어서,”를 "갑 제2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J 및 당심 증인 I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제2계약 당시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2. 12. 15. 이후에는 매매목적물인 무허가건물 4채의 관리를 I이 담당하고, 관리책임을 매수인인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위 약정에 따라 I이 2012. 12. 15. 이후 위 무허가건물을 점유ㆍ관리하면서 장차 입주를 위한 가스관, 수도관, 정화조 설치 및 절개지 보완공사 등을 실시한 사실, ③ I이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폭우가 내려 위 무허가건물 중 1채가 완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I 또는 매수인측이 2012. 12. 15. 이전에 위 무허가건물의 멸실을 이유로 이 사건 제2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을 요구한 적이 없었던 점(당심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잔금지급기일의 연기를 요구한 것은 위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I이 관리를 개시하고 난 이후임을 알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무허가건물 중 1채의 멸실로 인한 손해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위험부담이 당사자 사이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