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국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문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22601-159 | 원천 | 1986-09-23
문서번호
국일22601-159 (1986.09.23)
세목
원천
요 지
미국법인이 국내법인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처 알선, 최근 기술정보 및 시장동향의 조사보고 등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미국법인이 국내법인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처 알선, 최근 기술정보 및 시장동향의 조사보고 등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동 용역의 수행이 한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과세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전기기계제조업체로서 금번 미주지역내 판매권 확충과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미국에 소재하는 ○○사(한국내 지점이나 지사등은 없음)와 다음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 동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용역제공자 : 미국 ○○사
나. 용역 공급받는자 : ○○전기(주)
다. 용역의 범위
(1)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 Business 연결
(2) 당사 제품을팔 수 있는 미국내 고객 발굴
(3) 계약체결을 위한 연결과 판매증대
(4) 최근 기술정보 알선
(5) 시장동향 조사보고 단, 필요시 연간 100일 이내로 자문요원을 한국내에 파견할 수도 있음
○ 상기 용역은 외국(미국)에서 제공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