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행장소를 “시흥시 양천구 F 1층”이라고만 하였는바, 그 건물 1층에는 16개의 점포가 존재하고 있고, 그 건물 1층의 불법게임장 단속정보 제공에 관하여 금품을 교부한 G는 그 점포들 중 3곳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위 건물의 “1층”이라고만 기재한 것은 G가 어느 게임장의 단속정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인지 알 수 없어 공소사실의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G의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원심 법정까지 진술한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에 관한 진술 부분에는 신빙성이 부족하여 원심에서 필로폰 투약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이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부족한 G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고, G의 진술을 제외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 2011. 4. 27. 재취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을 한 결과 메스암페타민에 관하여 양성반응이 나온 점, S, Q, G, AZ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 관련자들의 각 통장거래내역, 각 휴대폰 통화내역 및 발신 기지국 내역,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이 위 진술들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