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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2 2014노91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3. 11. 24.자 재물손괴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1. 24.자 재물손괴의 점의 객체인 현관문, 삼성전자 60인치 벽걸이 TV, 32인치 TV, 화분 11개는 모두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고, 피해자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두었을 뿐이며, 60인치 벽걸이 TV, 32인치 TV, 화분 11개도 모두 피고인의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피고인 소유의 물건들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위 아파트의 소유자는 자신이고, 위 물건들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피해자가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위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피해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유)H 명의의 통장에서 하이마트로 위 TV 등의 매매대금으로 추정되는 돈이 송금된 자료를 제출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아파트 및 물건들의 타인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