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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5가합3551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07. 6. 9. 7,000만 원, 2007. 6. 29. 3,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피고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는 2012. 1. 26. 원고에게 위 1억원의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2012. 6. 30.까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피고 B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과 그 중 원고가 구하는 1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피고 B는 2008. 3. 10. 원고에게 위 1억 원의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B가 2008. 3.말까지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신이 그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다) 피고 B는 2008. 3.말까지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확인서, 이 법원의 필적대조검증 결과에 의하여 피고 C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피고 C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약정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의 주장 원고가 경매에서 배당받은 1,230만 원이 피고 C이 원고에게 지급할 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1억 3,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