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04 2016노194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범죄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