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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5가단52369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약속어음 발행행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약속어음 발행행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사해행위취소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청구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 자체로서 확정될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가 불특정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C이피고에대하여한약속어음의발행행위의 취소를 구하였는바, 이 법원의 거듭된 석명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누구이고, 발행일자가 언제이며, 액면금이 얼마이고, 지급기일이 언제인지 등 약속어음의 발행ㆍ교부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특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사해행위 취소는 그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 날로부터 1년의 각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법률행위 시기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다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특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2. 금원지급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원상회복 부분) 이 부분 원상회복 청구는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이 각하된 이상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바,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구하기 위하여는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보더 먼저 성립하거나 적어도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원고가 2011. 6. 17. D중앙회에 보험금 35,301,666원을 지급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성립하였고, 원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