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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가합3149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G 일대 66,094㎡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바, 피고 B는 위 목록 1 부동산, 피고 C은 위 목록 2 부동산, 피고 D는 위 목록 3 부동산, 피고 E은 위 목록 4 부동산, 피고 F는 위 목록 5 부동산의 각 소유자이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09. 6. 12. 조합설립인가, 2011. 5. 26. 사업시행인가 및 2013. 11. 28.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순차 받은 후, 2014. 11. 27.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6-3 내지 6-5, 6-9 내지 6-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도시정비법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②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인가 신청된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