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4쪽 밑에서 1행의 “2013고정446”을 『2013고정4466』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13쪽 밑에서 4행의 “원고 N”을 『N』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 제14쪽 밑에서 3행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상생을 위한 협상동의서는 피고의 영업사원들이 강압적으로 징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라. 제1심판결 제14쪽 밑에서 1행 “효력이 없다.”에 이어서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이 사건 각 상생협약에 원고 A, B가 동의하고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그 전제되는 피고의 조건이행, 즉 제1차 상생협약의 경우 최소한 협상안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 생계자금 100억 원 특별지원 및 별도의 2013년 5월 순도매 매출액의 5% 에누리 지급, 그리고 증액된 500억 원의 재원으로 대리점 판매 촉진 등의 제도 운영, 제2차 상생협약의 경우 2014. 6.부터 2015. 5. 말까지(12개월) 연간 230억 원 규모의 도매 활성화 지원시행 등의 조건이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와 같은 조건이 이행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상생협약과 관련한 부제소합의는 효력이 없다.』
마. 제1심판결 제16쪽 15행과 1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이 사건 각 상생을 위한 협상동의서를 징구함에 피고 측의 강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바. 제1심판결 제16쪽 17행과 1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위 18행의 “(4)”를 『(5)』로 고쳐 쓴다.
『(4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