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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1 2013고정38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관리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중순경부터 2012. 10. 19.까지 영업장 규모 약 308㎡(5층 중 4/5층 전부)에 돌출간판 대형 1개, 소형간판 2개, 객실 10개(각 침대 1개, TV 1대, 냉장고 1대, 욕실 1개, 화장대 1개 등, 객실 2개는 업주가 사용)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불특정 남여 손님을 상대로 평일은 30,000원, 주말은 50,000원의 숙박비(1일 기준)를 받으며 월 평균 약 400~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공중위생영업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