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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나469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436,650원 및 그 중 3,166,650원에 대하여는 2018. 1.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30. 소외 C에게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기간 2016. 9. 15.부터 2018. 9. 15.까지, 보증금 250,000,000원, 임료 3,100,000원, 임료 지급기일 매월 15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서울 강남구 F에서 ‘G공인중개사무소’란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는데, 원고가 임차인 C가 임료를 입금일로부터 5일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월 1%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임대차계약서의 연체료에 관한 특약에 단지 임료의 1%라고만 기재하였다.

다. C는 2016. 10. 15.부터 임료를 연체하였는데, 원고에게 임료가 부담스럽다며 중개료를 부담하겠으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달라고 하여 2017. 7. 3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었고, C가 중개수수료 2,240,000원(현금영수증 발행 시 2,464,000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보증금에서 연체료를 포함하여 임료 등을 일괄 정산하기로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10. 21. 소외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1억 원, 잔금 지급 및 목적물 인도일 2017. 12. 30.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관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와 H 사이의 관련 임대차계약도 피고가 중개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에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과 동시에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한다.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ㆍ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상황에 중개보수는 9,68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그런데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