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나332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갑 제25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