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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21 2012노7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D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C : 징역 10월, 피고인 D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C은 자본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각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로서 원심 판시 제1의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장소를 바꿔 원심 판시 제2의 게임장을 계속 운영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운영한 위 각 게임장에서 게임장 임차, 손님 모집, 영업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단속될 경우에 대비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A과 I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등 그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D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0. 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경우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나, 다만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그 영업기간도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D의 경우 위에서 본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