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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982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891,734원 및 그 중 68,854,911원에 대하여 2016.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0. 6. 30. 5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1. 6. 30.로 정하여, 2006. 2. 28. 29,000,000원을 변제기를 2007. 2. 28.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지연손해금율을 각 연 15%인 사실, 2016. 6. 12.을 기준으로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원리금 합계는 78,891,734원(= 2010. 6. 30.자 대출금 원금 41,894,765원 2010. 6. 30.자 대출금 지연손해금 6,525,416원 2006. 2. 28.자 대출금 원금 26,960,146원 2006. 2. 28.자 대출금 지연손해금 3,511,40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8,891,734원 및 그 중 원금 합계 68,854,911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