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8. 16. 21: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주점 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의 위 주점 개업을 축하해 주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F(46세)이 술에 취하여 G의 처 H를 추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코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좌측 눈 부위가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동하여, 2013. 8. 16. 21: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주점 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I(일명 J)와 함께 개업을 축하해 주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F(46세)이 술에 취하여 G의 처인 H를 추행하고 술값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이새끼 똑바로 안 앉아”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가슴 부분을 10여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고, 위 B은 G으로부터 자신의 처인 H를 피해자가 추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코 부분을 주먹으로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좌측 눈부위가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판단 피고인 B은 자신이 F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A도 이에 가담하여 공동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