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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6 2016고단5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지를 줍는 일을 하던 중 같은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B( 여, 49세 )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21:0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우연히 리어카를 끌고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움켜잡고, 이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직 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2 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 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