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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7.15 2014가합9702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지원이 2014. 9. 23.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5, 갑 제3호증의 3, 5,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등 ⑴ D는 평택시 E[도로명 주소 평택시 F] G 4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여수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⑵ 피고 A은 2013. 6. 10.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6. 17.부터 1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⑶ 피고 B은 2012. 1. 31.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3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 31.부터 1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와 배당표의 작성 ⑴ 여수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지원이 2013. 9.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2013. 9. 24.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고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⑵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은 2013. 10. 18.에, 피고 B은 2013. 10. 10.에 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임을 이유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02호는 2014. 8. 19. H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02호는 2014. 4. 23. I에게 각 매각되어 위 각 매각일자에 위 각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⑶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9. 23. 매각대금과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