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이 배송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필로폰, 야바 사진 및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흡연하고 있는 사진, 피고인과 지인 사이의 필로폰에 대한 메신저 대화,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검출된 감정결과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밀수한 것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체포 직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필로폰을 보낸 사람과 연락한 자료, 대금 지급 자료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필로폰은 39.26g으로 다른 사람과 나누어 투약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에 관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은 점, ④ 우편물의 수취인에 피고인의 별명인 “B"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사실상 피고인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공개된 명칭이어서 제3자가 도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피고인이 우편물을 수취하면서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수상한 행동을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