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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44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03: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 474-65에 있는 휴몬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동교 쪽에서 상인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비에 젖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빗길에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진로를 우측으로 변경하면서 위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좌우측으로 흔들리면서 그대로 돌게 함으로써 위 승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우측 보도 위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고 정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보도 위 벤츠매장 앞에 주차된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소유인 D 벤츠승용차를 수리비 12,187,545원 상당, E 벤츠승용차를 수리비 14,029,555원 상당, F 벤츠승용차를 8,836,960원 상당, 피해자 중앙모터스(주) 소유인 벤츠 매장의 강제전선관 등을 수리비 1,985,03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1. 견적서,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여부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