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6. 13.자 10,000,000원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및 2015. 1. 5.자 14,400,000원...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6. 원고의 근로자인 A, B이 ① 2013. 7. 1.부터 2013. 8. 25.까지 무단결근을 하였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정당한 업무 지시를 위반하였다(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는 사유로 A, B을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 한다). A, B은 2014. 1. 13. 이 사건 각 해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3. 10.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A, B을 피고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4. 4. 7. 위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10.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4. 6. 13. 원고에게 1차로 이행강제금 10,0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도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5. 1. 5. 원고에게 2차로 이행강제금 14,4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두 차례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 B이 2013. 7. 1.부터 2013. 8. 25.까지 무단결근을 하였고, C에 동조하여 원고 대표이사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대건운수노동조합(이하 ‘대건운수노조’라 한다)의 조합원들을 선동하였으며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