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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29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0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014. 5. 중순경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인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와 관련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고 이후 그 대가로 400만 원을 취득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4256]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금확인증사본, 거래명세서, 은행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2014고단4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 거래신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