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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가합10415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 소유의 서울 강서구 D 대 32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5.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단201550호로 가압류(청구금액 970,000,000원) 결정을 받아 위 법원 강서등기소 2015. 6. 18. 접수 제50516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친 가압류권자이다. 2) 피고는 C에 대한 국세 징수권자로 C에 대하여 납기가 2014. 11. 30.인 종합소득세 등 총 4건 합계 364,647,95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2015. 7. 3. C가 종합소득세 7,112,00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법원 강서등기소 2015. 7. 3. 접수 제55801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경매의 개시 및 부동산의 매각 등 1) 서울남부지방법원(경매 7계)은 2015. 9. 1. A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배당요구의 종기는 2015. 10. 30.이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경매절차에서 2016. 3. 28. E에게 매각되었다. 2) 피고 산하 강서세무서장은 2015. 10. 2. C의 체납세액 합계 301,307,630원을 교부청구하는 내용의 교부청구서(이하 ‘이 사건 교부청구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발송하였고, 위 교부청구서는 2015.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되었다.

다만 위 교부청구서가 담긴 우편물의 수령인란에는 위 경매사건의 담당부서인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7계’가 아닌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4계’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교부청구서는 이 사건 경매사건 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 산하 강서세무서장은 2015. 12. 17. C의 체납세액 합계 346,067,060원을 교부청구하는 내용의 교부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발송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