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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3981

살인예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 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장모인 피해자 C(여, 58세)으로부터 홀대를 당하여 위 C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 2013. 4. 24.경 위 C을 구타한 일로 서울방배경찰서에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6세) 등의 주거지,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처분을 받게 되고, 나아가 그 일로 인해 C으로부터 모욕까지 당하게 되자 위 C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일식집에서, 위 D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조치 처분을 연장하였다는 말과 함께 이혼까지 요구받게 되자,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장모인 피해자 C 때문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격분하여, 같은 날 14:00경 피해자 C을 살해할 의사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일식집 주방에서 사시미칼(전체 길이 : 39cm, 칼날 길이 24.5cm) 1개와 식칼(일명 : 대박칼, 전체 길이 27.5cm, 칼날 길이 16cm) 1개를 종이 가방에 담아가지고 나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져가 이를 보관하던 중,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판단

1.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사시미 칼과 대박 칼을 종이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와 그 당시 주거지인 옥탑방에 놓아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죽이려는 목적으로 가지고 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