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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4 2020노73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 일시를 특정하지 않았고, 실제로 차용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돈을 빌린지 1~2 달 만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0. 30.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지금 회사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다음 달 초에 자금이 풀리니 바로 상환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월 5억 원 이상의 금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제때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0. 31.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C)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7.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오늘도 회사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보내

주면, D로부터 돈을 받아서 2017. 12. 11.까지 8,5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월 5억 원 이상의 금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7. 12. 11.까지 위 돈을 변제할 수 없었고, D로부터 받을 돈도 위 금액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