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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7 2018나1335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1. 원고 차량의 타이어 1개에 펑크가 나서 C지점에서 타이어 1개의 수리를 요청하였는데, C지점의 직원인 피고가 ‘원고 차량의 기존 타이어 제품은 더 이상 생산공급되지 않아 타이어 4개를 전부 교체해야 한다’고 하여 피고로부터 다른 종류의 제품인 타이어 4개를 54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기존 타이어 제품이 계속 생산공급되는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위 타이어가 더 이상 생산공급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다른 종류의 타이어를 판매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로부터 매수한 타이어 4개를 피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5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지점의 직원에 불과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이어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